11월 9일 출석 요구…"정당한 이유 없이 3번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여성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게 다음 달 9일 경찰서에 나오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2일과 12일 김 전 회장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회장은 모두 불응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2차 소환날짜인 20일까지 한국에 들어가기 곤란하니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2∼7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지난달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A씨에게 상습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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