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성송면 석산개발 연장허가 논란…반대대책위 "취소해야"

입력 2017-10-25 15:09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 연장허가 논란…반대대책위 "취소해야"

군청 2031년까지 재연장 승인, 주민들 소음·먼지 피해 호소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 석산 골재 생산작업으로 소음과 진동·먼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연장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암치석산 연장허가 반대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건설이 석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면적의 산지를 불법 훼손해 기소된 상태"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채석 재 허가를 내준 고창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2년부터 시작된 석산개발은 최근 고창군의 재연장 허가로 2031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반대대책위는 "다이너마이트 발파에 따른 폭음과 진동으로 생활하는 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학교와 유치원 등이 석산 현장에서 불과 56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은 물론 과속을 일삼는 대형 트럭에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진행된 석산 개발 허가에 대한 감사와 시민 감사관 수용, 석산개발 연장허가 즉각 취소 등을 촉구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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