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선박을 안전하게 입항하도록 안내하는 도선사를 태운 선박인 도선선 3척이 항만 내에서 과속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5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8) 씨 등 도선선 선장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선선은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탑승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를 태우고 이동하는 선박이다.
김 씨 등은 지난 24일부터 25일 사이 부산 북항에서 선박 제한속도인 8노트(시속 14.8㎞)를 넘어 12.9∼15노트(시속 23.8∼27.7㎞)로 도선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도선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신호로 속도를 감지해 현장에서 도선선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도선사를 태우고 항만 관련 규정을 잘 지켜야 할 도선선이 선박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선박 제한속도를 넘어 운항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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