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5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62.4km(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52.7km) 해상에서 148t급 중국 유망어선 Y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Y호는 우리 어업협정선 외부에서 포획한 삼치 등 어획물 14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허가 어선이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싣고 한국 수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업일지 비고란에 종류 및 중량을 기재해야 한다.
우리 수역 밖에서 잡은 어획물을 기록하지 않은 선박은 우리 수역 내에서 조업한 어획물에 대해서도 축소 기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경은 Y호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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