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논란' 신은미·황선, TV조선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7-10-26 05:00  

'종북 논란' 신은미·황선, TV조선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사실보도 아닌 논평 목적 방송…모욕·인신공격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2014년 11∼12월 '전국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하면서 '종북 발언'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활동가 황선씨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TV조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이들이 TV조선과 방송출연자 김모 한국자유연합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사실 보도가 아닌 시사 토론으로 진행자와 패널들의 의견표명 내지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며 "문제가 된 발언과 자막은 신씨와 황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전체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비판적인 의견표명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TV조선은 2014년 11월 두 사람이 주관한 토크 문화콘서트 내용 중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듯한 발언과 이들의 북한 방문 동영상 등을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이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들은 출연자 발언 가운데 '북한을 파라다이스로 묘사했다',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토크 콘서트', '"북한은 지상낙원이다"라며 찬양을 이어갔다'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신씨는 미국 국적 재미교포로 2011년부터 북한을 몇 차례 다녀온 후 책을 펴냈으며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당했다.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씨는 1998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대표로 방북했고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인 2005년에도 방북한 바 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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