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창업 막는 '사전 규제' 완화해야…임시 허가제 유명무실

입력 2017-10-26 10:32  

중기 창업 막는 '사전 규제' 완화해야…임시 허가제 유명무실

창업 돕는 '임시허가' 3년간 3건에 불과…건당 평균 133일 소요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사전 규제를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 갑) 의원이 중소기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한 규제 8천291건 가운데 창업 관련 규제는 1천821건(22%)에 달했다.

특히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을 뜻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사전 승인 규제가 743건에 달해 창업 관련 규제의 40.8%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전 규제를 보완하고 신생 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제품 출시를 앞당겨 창업을 돕는 일명 '신속 처리·임시허가'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2015년 1월 도입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는 근거 법령이 없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임시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임시허가를 받은 기술은 3년간 네트워크 저울,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지능형 화재대피유도 시스템 등 3개에 불과했다. 허가를 받는 데도 111∼152일이 각각 걸려 평균 133일이 소요됐다.

유 의원은 "사전 규제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빠른 변화에 부적합하다"며 "벤처·창업 기업이 성장하는데도 비용 부담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규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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