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하청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2월 하청업체와 앞으로 납품하는 물량의 단가를 낮추기로 합의하고 나서 같은 해 1월부터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해서도 합의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총 82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또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개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천424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쌍용차[003620]가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어음 할인료를 지급한 점, 부당 감액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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