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의 감찰위 설립 개헌 추진…'과학발전관' 삽입 건너뛰나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못다한 권력강화를 내년으로 예정된 헌법 개정을 통해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중화권 매체들은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에서 예고한대로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시진핑 사상'의 헌법 삽입 등을 함께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은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즈음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이 의법치국(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장(黨章·당헌)과 함께 비(非) 공산당원인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헌법에도 '시진핑 사상'을 명문화할 가능성이 크다.
장우웨(張五岳) 대만 단장(淡江)대 중국대륙연구소 소장은 "중국은 이번 당장 개정에 이어 내년에는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안이 개정 헌법에 반영되면 '시진핑 사상'도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당의 지도사상으로 포함되며 시 주석의 마오쩌둥(毛澤東)급 당내 지위가 확고해졌지만 이를 국가적 위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 헌법은 1954년 제정 반포를 시작으로 1975년, 1978년, 1982년 세 차례의 큰 폭의 개정이 있었고 개혁개방 노선을 규정한 1982년 이후로는 1988년과 1993년, 1999년, 2004년에 소폭의 조문 수정이 이뤄졌다.
현행 중국 헌법의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돼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이 제창한 과학발전관은 아직 헌법에는 지도사상으로 명기돼 있지 않은 상태다. 2004년 3월 3개 대표론 삽입과 함께 사유재산 보호 규정과 국가주석의 직권 규정 등이 생긴 뒤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번 개헌 작업에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넘어 국무원과 동급의 기관으로 비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가진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를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앉힌 것이나,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내정자를 신설 국가감찰위 위원장을 겸하도록 한 것에서 그 중요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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