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행 부른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누구 말이 맞나

입력 2017-10-26 17:01   수정 2017-10-26 17:02

국감파행 부른 '방문진 보궐이사 추천권'…누구 말이 맞나

법률엔 보궐이사 임기만 명시…민주·한국당 서로 "우리 몫"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26일 파행한 데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방문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궐이사 추천권한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방문진 이사를 포함한 임원 선임과 임기 관련 사항은 방문진법 제6조에 규정돼 있다.

방문진법 제6조1항은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고 정해 놓았다.

제6조4항에는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다'는 규정이 나온다.

이사 추천과 관련한 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진은 그동안 관행상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갈등은 구(舊) 여권 추천 이사인 유의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한국당은 사퇴한 두 명의 이사가 자당이 여당이던 시절 추천한 인사들인 만큼 보궐이사 추천권도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의 잔여 임기와 추천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사의 임명 권한은 오롯이 방통위에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사퇴한 두 명의 이사는 특정 정당에 할당된 몫이 아니라 '여당 몫'이라는 논리를 바닥에 깔고 있다.

양당의 이런 대립은 방문진법에 이사는 물론 보궐이사 추천권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생긴 일이다.

방문진법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보궐이사의 추천을 두고 여야 간 엇갈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궐이사 추천권을 두고) 법에서 일일이 규정을 하지 않아서 충돌이 생겼다"며 "보궐이사 추천과 관련한 해석은 방통위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후임이사 자리에 누구를 채우느냐에 따라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진의 구도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석이 된 이사직에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하면서 구 여권과 구 야권의 구도는 6대 3에서 4대 5로 역전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앞서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방문진의 보궐이사 선임과 관련,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은 바뀐 여당에서 하고,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전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사 추천권을 명확히 명시하는 방향으로 방문진법을 바꾸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 때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전원을 선임하는 것에서 여당 3명, 그 외 교섭단체(야당) 3명, 방통위 3명의 추천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하는 내용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현재 여야 대치 속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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