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가 2차 시험의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차 시험은 현행대로 절대평가로 합격자가 선발되지만 2차 시험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가 정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려 할 때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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