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가 뗏목 들이받아 4명 사상…음주운항 여부 조사(종합)

입력 2017-10-27 11:24   수정 2017-10-27 11:57

모터보트가 뗏목 들이받아 4명 사상…음주운항 여부 조사(종합)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26일 오후 7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가배항 주변을 운항하던 모터보트가 해상에 떠 있던 굴 채취 작업용 뗏목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명 중 박모(75·여)씨가 숨졌다.

나머지 3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은 부상자 가운데 정모(53) 씨 등 2명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0.113%, 0.21%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운항으로 분류한다.

통영해경은 이들이 규정상 승선정원 3명을 초과해 탑승한 점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부부와 그 지인들로 이뤄진 모터보트 승선원들은 당일 오후 5시께 한 리조트에서 출발해 가배항에 도착한 뒤 저녁 식사를 하고 리조트로 돌아가기 위해 7시께 출항한 것으로 통영해경은 파악했다.

통영해경은 모터보트 운전자가 뗏목을 미처 못 보고 들이받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해경은 승선원 중 유일하게 면허를 가진 정 씨가 음주 운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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