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시행…"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조림 예외지역 규제 완화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수시 현장 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규제 완화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정책의 적용 여부 등 사후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30일 자로 조림 예외지역 기준 참나무류 그루터기 수를 1ha당 1천200개에서 900개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하면 반드시 조림해야 하지만 어린나무 또는 움싹(갓 돋아난 어린싹) 발생이 왕성한 곳은 조림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다.
상수리나무·굴참나무 등 참나무류는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에서 움싹 발생이 활발해 1ha당 그루터기가 900개 이상이면 조림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준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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