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방해' 부산지검장 등 7명 압수수색…곧 소환(종합2보)

입력 2017-10-27 10:34   수정 2017-10-27 15:55

檢 '국정원 수사방해' 부산지검장 등 7명 압수수색…곧 소환(종합2보)

'위장 사무실' 만들고 허위 진술 요구한 혐의…현직 검사 3명 포함

당시 국정원 서천호 前2차장 및 실·국장도 대상…일부 구속영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과 국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를 겨냥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지난해 7월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27일 오전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방해 행위와 관련해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총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와 각종 문서 및 장부·일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방해를 주도한 국정원 내부 '현안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구성원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부산지검장, 법률보좌관이던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이던 수도권 지검의 이모 부장검사, 국정원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 고모 전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대변인 등이다.

검찰은 당시 TF에 국정원 내부 관계자를 포함해 국정원 파견 근무를 하던 검사 3명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해 수사를 벌여왔다.

해당 TF는 2013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관련 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위장 사무실'로 꾸미도록 수사 대응전략을 꾸민 것으로 검찰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암기시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TF에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이 검찰 수사대응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등 혐의로 김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 개혁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미룰 경우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작년 7월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공짜주식'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 전 검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댓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은폐 행위가 중대한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미 영장이 청구된 김 전 단장 외에도 다른 관련자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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