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혐의로 기소…법원 "과실 인정되지만 고의성 없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의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씨 측은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숨질 것이라는 예상도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 역시 이런 A씨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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