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룸메이트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끼얹고 흉기로 위협하며 1시간 넘게 원룸에 감금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A(21·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4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룸메이트 B(26·여)씨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냄비째로 들이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채 1시간 20분 동안 원룸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의 지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해 원룸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6개월 전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월세를 나눠내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다른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며 나를 험담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라면 국물을 끼얹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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