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불개미, '부산 붉은불개미'와 다른 종 "인체 무해"

입력 2017-10-27 11:44  

광양항 불개미, '부산 붉은불개미'와 다른 종 "인체 무해"

연관 화물 외부 반출 없어…검역본부, 컨테이너·보세창고 방역 실시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광양항 하역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열대 불개미(solenopsis geminata)는 물려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연관 화물의 항만 외부 반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광양항에 들어온 컨테이너에서 열대 불개미 100여마리를 화물차 운전기사가 발견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컨테이너 문 안쪽에 모여 있는 불개미를 발견하고 곧바로 검역 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양사무소는 현장을 통제하고 고독성 농약으로 방역작업을 벌였다.

이번에 발견된 열대 불개미는 부산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와 다른 종으로, 물려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기는 2∼8mm로 붉은 불개미와 비슷하며 주황빛을 띠고 있다.

열대 불개미는 1998년부터 국내 식물 검역 과정에서 60차례나 발견됐다.

최근에도 지난 24일 경기 광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20여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다.

자카르타에서 들어 온 이번 컨테이너는 모두 3개로 지난 16일 입항했다.

이 중 1개가 입항 다음 날 차량으로 반출돼 보세창고에 화물을 하역했고, 지난 25일 내부가 빈 상태로 항만으로 돌아왔다가 불개미가 발견됐다.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은 제철소에서 쇳물을 거를 때 쓰는 내화장비로 검역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화물도 제철소에 하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어서, 불개미와 관련된 화물 등의 외부 반출은 없는 상태다.

검역본부는 나머지 2개의 컨테이너도 반출을 금지하고 화물을 내린 보세창고에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이날 오전부터 국제터미널을 중심으로 방역작업을 벌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불개미는 검역 과정에서 종종 나오는 개미"라며 "화물차 기사의 발 빠른 신고로 방역을 할 수 있었고, 외부에도 반출이 안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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