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개정안' 대응논리 가다듬기…"정치권력 개입 차단"

입력 2017-10-27 11:59  

與 '방송법 개정안' 대응논리 가다듬기…"정치권력 개입 차단"

지난해 당론 발의 개정안 고수…"야당 추가 발의안 병합심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계기로 방송법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자 대응논리를 가다듬으면서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국당이 전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서 한국당과의 강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당내에선 한국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논의가 어렵고, KBS·MBC 파업과 사장 교체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서두를 것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해 야당 시절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야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유연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길을 막는 것이 맞다'는 대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작년에 낸 법안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등 야당과 함께 낸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제도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월 중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방송법 문제를 논의하긴 했지만, 여야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한국당은 특히 개정안 중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반발한다. 현재 한국당에선 강효상 의원이 자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이 법안 개정안을 제출하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유연한 자세를 보인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당에서 법안을 내면 병합심사를 해볼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지만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의 사장'에 부정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방송법 재검토'를 둘러싼 잡음도 있었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논란을 잠재웠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 의원까지 포함해) 162명이 지난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이용마(MBC 해직기자) 안'을 같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마 안'은 독일 방송법을 변형한 것으로 방송사 내부에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든 다음 다수의 이사진을 구성해 사장 선임 등을 결정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당장에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보이콧 등으로 논의의 틀이 차단된 데다 KBS·MBC 파업 등의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서두를 것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가 진행 중이고 KBS와 MBC 파업과 맞물리기도 해도 양사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양사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낸 방송법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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