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내년 6월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면 검찰이 구형량을 줄여주는 '사법거래'(플리 바기닝)가 도입된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사법거래는 용의자나 피고가 수사에 협력하면 기소를 늦추거나 구형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다. 부패, 탈세, 담합 등의 경제 사건과 약물이나 총기 사건이 대상이다.
해외에서는 '플리 바기닝'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그동안 도입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제도의 도입은 일본에서 '형사 사법의 대변혁'으로 불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 제도의 도입이 기업 등 조직 내에서 상층부가 관여한 범죄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부정 관련 정보를 수사 당국에 제공하는 일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제도는 지난 2014년 법제심의회에서 제안됐으며 작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하게 됐다. 사법 거래가 성사되려면 검사, 피의자, 변호사가 연명한 서류를 작성한 뒤 재판 시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거짓으로 진술하면 '허위 공술죄'로 처벌하도록 했지만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경우가 증가해 '누명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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