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가볍지 않지만 미술품들 원상 회복된 점 감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회사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기업 소유의 미술품 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미술품을 반출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미술품 관리를 엄정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해당 미술품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2천여만원)을 자택에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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