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회사 주도로 세운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법원이 다시 확인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금속노조의 유성기업 지부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 쟁의 행위를 했다. 사측은 직장폐쇄 등으로 맞섰다.
유성기업은 노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그해 7월 제2노조를 출범시켰다.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했고,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 노조로 인정받았다.
이에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는 회사 측 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 아래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대로 이뤄졌다. 새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4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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