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기도 도운 목사·어머니 집행유예 "목사 지시 따랐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안수기도로 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배를 강하게 눌러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 여성(38)의 어머니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수기도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병을 치유하는 종교 행위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단순히 손을 얹거나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과 배를 반복해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라면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종교 활동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목사 이씨와 어머니 이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오씨의 지시를 따른 점, 어머니 이씨가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이다.
어머니 이씨는 목사 이씨로부터 오씨를 소개받고 60일간 예배와 기도로 딸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다.
오씨는 "안수기도를 하면 몸에서 귀신이 달아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올해 3∼4월 피해자 집에서 매일 1∼2시간 안수기도를 했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목사 이씨와 어머니 이씨가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오씨가 배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며 속칭 안수기도를 했다.
이 와중에 피해자가 복막염, 장 출혈 등이 발생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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