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산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사이트에 가짜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은 6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50만∼70만원에 이르는 갤럭시S8, 아이폰7 등 최신 휴대전화를 반값인 20만∼30만원에 판다고 글을 실어 돈을 받고는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는 주로 10대 청소년 50여명이고 피해액은 1천만원이다.
그는 동네 선·후배 6명에게 계좌를 빌려 범행에 이용함으로써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이용자나 경찰 추적을 피했고 가로챈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충당했다.
경찰은 은행지점 거래를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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