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수사 방해' 김진홍 前심리전단장 구속…"사유 인정"

입력 2017-10-28 00:54  

檢 '댓글수사 방해' 김진홍 前심리전단장 구속…"사유 인정"

2013년 수사 앞두고 가짜 사무실 꾸며…대응TF 관계자 줄소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에 '가짜 사무실'을 제공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증교사 혐의로 김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3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관련 없는 다른 장소를 마치 심리전단이 쓰던 것처럼 '위장 사무실'로 꾸미도록 대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단장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암기시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정치 댓글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진술을 하게 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처럼 대응한 사실을 파악했다. TF의 주요 구성원은 서천호 전 2차장,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검사장, 법률보좌관이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이던 이제영 부장검사, 국정원 문모 전 국익정보국장, 고모 전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대변인 등이다.

검찰은 27일 이들 7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27∼29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댓글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은폐 행위가 중대한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전 단장 외에 다른 관련자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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