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6차회의 후 검찰총장에 전달 전망…개혁 작업에 속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자체 개혁안 마련을 위해 검찰이 지난달 발족한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이르면 이번 주 1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한다.
2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개혁위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6차 회의를 마친 후 그동안 논의됐던 개혁안을 권고안 형태로 정리해 문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개혁안은 법무부가 꾸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로 10개 안팎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 등 3개 항목은 지난 25일 5차 회의에서 확정돼 문 총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종합 권고안을 받는 대로 검토에 착수해 검찰이 준비하거나 지원할 사항을 선별·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검찰 밖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외부인으로만 구성할 생각"이라며 "위원회에서 정해 주면 검찰이 최종 문헌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복안을 밝히기도 했다.
과거사 진상조사위 설치는 법무부 측 법무·검찰개혁위가 법무부에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조사위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도 나선 상태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태영호 납북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175명의 재심을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출범한 개혁위가 40여일 만에 검찰 자체개혁안 완성을 앞두면서 정부의 검찰 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혁위는 1차 권고안 전달 이후에도 후속 개혁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개혁위에는 변호사와 교수, 언론인 등 1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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