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3년 지나면 관리대상 해제…환경오염 확산 우려
김현권 의원 "매몰보다 소각…근본적인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침출수 유출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 가축 사체를 파내 다시 묻은 매몰지가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매몰지 관리 기한은 3년이어서 관리 기한 이후 썩은 사체가 땅속에 남아있으면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매몰지 재매립 현황(2010.1.1∼2017.10.16)' 자료에 따르면 매몰 후 각종 문제가 발생해 사체를 파낸 뒤 다시 묻은(이설) 매립지는 총 238곳이었다.
이 가운데 92%(219개)는 사상 최악의 구제역 파동이 발생했던 2010∼2011년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였다.
이설 사유를 보면 침출수 유출이 의심 또는 우려가 103개(43%)로 절반에 가까웠고, 침출수 유출이 발생한 곳도 17개나 됐다.
주변 환경오염 우려를 사유로 재매립 조치가 곳도 37개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0∼2011년 당시 전국적으로 소·돼지 350만여 마리가 살처분되고 3조 원대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구덩이를 판 뒤 비닐을 깔고 사체를 묻는 일반매몰 방식이 적용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매몰지는 3년만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이 기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는 점이다.
3년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2010∼2011년에만 무려 4천799개의 가축매몰지가 발생했지만, 이 중 현재 농식품부가 관리 중인 매몰지는 18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체가 썩어 추가 오염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리대상에서 해제된 매몰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0년 이후 질병에 따른 가축의 대량 살처분이 반복돼 이제 더는 묻을 곳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서 물과 환경 오염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는 매몰보다는 소각 처리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친환경축산과 가축 휴·폐업 보상 등을 통해 질병 피해를 키우는 대량 밀식사육 실태를 개선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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