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파트와 주택 등 빈집만을 골라 턴 혐의(특수절도)로 A(46)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경기 광주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와 주택을 돌며 불 꺼진 집을 골라 출입문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습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최근 5년여 동안 같은 방을 쓰면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이후에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에서 A씨 등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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