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때만 규정에 맞게 원상복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카캐리어(자동차 운반차) 적재 슬라이드를 불법 개조한 공업사 대표와 화물차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튜닝) 혐의로 공업사 대표 박모(66)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차량 불법개조를 의뢰한 물류회사 대표 이모(66)씨, 화물차주 김모(47)씨 등 총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물류회사 대표와 차주들의 의뢰를 받아 카캐리어의 적재 슬라이드를 연장하는 수법으로 총 33대를 불법 구조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개조는 인천과 평택에 있는 공업소에서 이뤄졌으며 이들은 개조비용으로 총 10억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불법개조한 카캐리어는 물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인 이른바 '지입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 등 화물차주들은 차량 운송료를 더 받기 위해 불법 개조된 카캐리어를 몰면서도 정기검사를 앞두고는 규정에 맞는 슬라이드로 교체해 검사를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카캐리어는 과다 적재물 낙하나 차량 결함에 의한 전도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개조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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