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비리' 전 과테말라 대통령·부통령 부패 혐의 재판

입력 2017-10-30 01:56  

'세관 비리' 전 과테말라 대통령·부통령 부패 혐의 재판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오토 페레스 몰리나 전 과테말라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29일(현지시간) 프렌사 리브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수도 과테말라시티 법원은 최근 페레스 몰리나 전 대통령이 세관 비리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도록 판결했다.

미겔 앙헬 갈베스 판사는 "페레스 전 대통령이 공갈, 부정축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페레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록사나 발데티 부통령, 전직 고위 관료 등의 변호인단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재판 개시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2012년 취임한 페레스 전 대통령은 발데티 전 부통령과 전·현직 국세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수십 명이 수입업체들에 대해 관세를 덜어주고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2015년 9월 사임한 뒤 구속됐다.

당시 페레스 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연일 계속되고 의회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유엔 산하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가 기업체 임원과 공무원들 간에 오간 수만 건의 전화 감청과 이메일 분석 등을 근거로 의혹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페레스 전 대통령의 사임에 앞서 발데티 전 부통령은 세관 뇌물 비리 혐의가 불거지자 사임했다.

구속된 두 사람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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