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자료 분석…정무직은 82세 사망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소방직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69세로,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10년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 등 정무직의 사망연령은 평균 82세로 가장 높고, 월평균 연금액도 3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0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숨진 공무원연금 수령 소방직 공무원, 즉 퇴직한 소방직 공무원은 205명이며, 이들의 평균 사망연령은 69세였다.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낮았다.
이어 기능직·공안직 72세, 경찰직 73세, 일반직과 법관·검사 74세, 교육직·별정직 77세, 정무직 82세 순이었다.
재직 중 평균 사망연령이 가장 낮은 공무원 직종 역시 소방직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소방직 공무원 중 149명이 재직 중에 순직이나 병사 등으로 사망했고, 평균 사망연령은 44세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공안직 46세, 경찰직 47세, 기능직·교육직·법관검사·별정직 48세, 일반직 49세 순이었다.
직종별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정무직이 약 330만 원, 교육직·연구직 290만 원대, 법관·검사·공안직 250만 원대, 일반직·소방직·경찰직 220만∼230만 원대, 별정직 약 210만 원, 기능직 160만 원대, 고용직 약 119만 원 등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근무형태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방관은 재직 중일 때나 퇴직 후 가장 빨리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정부는 공무원 직종별 사망연령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공무원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직종별 사망연령과 연금수령액 차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