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저항 中 어선에 M60기관총 700발 발사, 이후 불법조업 감소
우리 어민 어획량도 증가…성어기 맞아 中 불법조업 다시 '고개'
[※편집자 주 = 11월 1일은 해양경찰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경은 당시 중국어선들이 경비함을 향해 돌진하며 저항하자 M-60 기관총 700발을 어선 뱃머리 앞 해상에 퍼부으며 현장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폭력저항으로 일관할 경우 진압봉이나 개인화기뿐 아니라 화력이 강한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해경의 방침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확연히 줄고 이에 따라 우리 어민의 어획량도 늘었지만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도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해경 공용화기 사용 후 1년간 변화상, 서해에서 중국어선과 해경 간 충돌 역사, 향후 대책 등을 3편으로 나눠 송고합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좌현 중국어선, 좌현 중국어선, 충돌 중임! 중국어선 충돌!"
2016년 11월 1일 오후 7시 인천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해경 경비함의 좌·우측 가릴 것 없이 함정의 옆구리를 노리고 돌진하자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의 외침은 더욱 다급해졌다.
이날 집단 저항은 해경 경비함 2척이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압송하려 하자 시작됐다.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30척은 나포 어선을 구출하기 위해 해경 경비함 쪽으로 접근했다. 이어 해경 경비함의 진행 방향을 가로질러 운행하는가 하면 경비함 측면 바로 앞까지 달려들며 충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경비함 측면이 파손이라도 되면 침몰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공용화기 사용이라는 유례없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해경은 매뉴얼에 따라 경고통신 후 소화포를 쐈지만, 효과가 없자 M-60 기관총으로 공중을 향해 경고사격을 시작했다.
경고사격에도 중국어선의 저항이 계속되자 해경은 중국어선을 향해 선체 조준사격을 했다.
약 700발의 총탄이 불을 뿜으며 발사돼 어선 앞 수면에 잇따라 꽂히자 중국어선들은 그제야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고, 긴박했던 나포·퇴거 작전도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중국 정부는 사건 다음날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을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표현하며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해경은 폭력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중국 수산당국은 어선 통신망을 이용해 무허가 월선 조업과 폭력저항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선원들에게 보냈다.
해경이 한중 외교갈등을 촉발할 우려를 무릅쓰면서까지 공용화기를 사용하며 엄정대응한 것은 당시 중국어선의 폭력저항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7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단속을 피하려고 해경 고속단정(4.5t급)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했다.
다행히 고속정에 타고 있던 해경 대원은 침몰 직전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됐지만, 대한민국 공권력이 중국어선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상 유례없는 사건에 국민적 분노는 커졌다.
아울러 무기 사용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해경 지휘부의 우유부단한 대처 때문이라는 비난 여론도 고조됐다.
해경은 결국 작년 10월 11일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M 60기관 총, 20mm·40mm 벌컨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19일 해양경비법 개정 시행령으로 '공격한 때'뿐 아니라, '공격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해경의 대응수위가 강력해지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확연히 줄었다.
올해 상반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54척으로 작년보다 61% 줄었다.
중국어선 감소로 우리 어민의 꽃게 어획량은 늘었다.
올해 상반기 연평도 꽃게 어획량은 620t으로 작년 동기 157t보다 295% 증가했다. 꽃게 어획량이 풍성했던 2015년(482t)과 비교해도 많이 늘어난 양이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조업이 금지되는 금어기가 끝나자 중국어선들은 다시 하나둘씩 늘며 우리 어족자원을 싹쓸이할 채비를 하고 있다.
실제 목포 해역에서는 이달 초순만 해도 50척에 불과했던 중국어선이 하순에는 150척으로 늘어났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한동안 잠잠했다가 최근 가을 성어기를 맞아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며 "상황별 진압 전술을 더욱 구체화해 불법 어선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