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상매출 담보대출' 만기 절반까지 줄인다

입력 2017-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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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 담보대출' 만기 절반까지 줄인다

정보 공유도 확대…"자금난 해소, 연쇄부도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만기를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납품하고 확보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 돈을 빌리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현재 전자 방식의 외담대(전체의 99.4%)는 만기가 180일이다. 금감원은 이를 90일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전자어음 만기 단축에 맞춰서다.

전자어음 만기는 오는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어 3개월이 된다. 외담대 만기도 여기에 맞춰 줄이지 않으면 대금 결제를 늦추는 수단으로 외담대가 악용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외담대 만기 축소로 연간 약 50조 원의 대금 결제 기한이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축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들이 조회할 수 있는 외담대 관련 정보를 구매기업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한도와 상환청구권 유무 등으로 확대한다.

납품하는 기업뿐 아니라 구매하는 기업의 상황을 자세히 알게 하는 취지다. 가령 구매기업의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신규 외담대 한도를 줄여 애꿎은 납품 기업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정보 공유 확대로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 급증을 방지해 납품 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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