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 베트남인 김해공항 보안구역서 이탈 6시간만에 잡혀

입력 2017-10-30 11:02   수정 2017-10-30 14:27

입국불허 베트남인 김해공항 보안구역서 이탈 6시간만에 잡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불법 체류 우려로 국내 입국이 불허돼 김해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머물던 베트남 남성이 감시업무가 소홀한 사이 보안구역을 벗어났다가 6시간 30분 만에 붙잡혔다.

30일 김해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0시께 김해공항 보안구역 내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던 베트남인 N(32) 씨가 대기실을 무단이탈했다.

N씨는 전날 오후 베트남 국적의 항공기를 타고 입국했다가 법무부 입국심사 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돼 송환이 결정된 상태였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에 직장도 없는 데다가 초청자가 초청 의사를 철회해 법무부가 불법 체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8시 송환될 예정으로 김해공항 입국심사대 옆에 있는 보안구역 내 송환대기실에서 임시로 머무는 상태였다.

송환대기실은 항공사들의 협의체인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관리하는 시설로 평소 2명의 보안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N씨는 이날 보안요원들의 근무가 소홀한 틈을 타 대기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N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혼자 보안구역을 돌아다니다가 급기야 보안구역을 벗어났고 외부와 연결된 2층 일반인 대합실 입구에서 서성이다가 6시간 40분 만에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다.

김해공항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돼 밤에는 근무 인력이 거의 없어 N씨가 손쉽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해공항의 한 관계자는 "시간대를 고려하더라도 외국인이 공항 보안구역을 6시간 넘게 휘젓고 다녔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보안 수준과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N씨는 현재 법무부 이민특별조사대에 넘겨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특별조사대는 N씨의 입국 경로와 이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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