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재판관 청문회서 대체복무제 도입·사형제 폐지 주장
"공수처 설치는 신중 검토" 의견…내달 청문회 때 입장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연달아 이뤄져 헌재의 '9인 체제' 복귀가 가시화된 가운데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별다른 잡음 없이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번 헌재소장 청문회에서는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입장과 판결 이력, 정치 성향 검증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 후보자는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기존 헌재 판례대로 '합헌'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2012년 청문회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현역복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겪게 되는 학업 및 전공분야 계발의 단절, 제대 후 시험 준비에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관련 규정은 합헌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병역이 아닌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병역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대체복무제 등의 대안 없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이 후보자가 이번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2012년 청문회에서 "(시보 시절)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6명의 사형집행을 참관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극단적으로 훼손되는 현장을 보았다"며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추어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추가의견도 함께 밝혔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당시에도 논의됐던 공수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당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평등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수사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뤄질 경우에는 법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과거 논의 내용은 다소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군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평등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군가산점 제도 도입은 가능하다"며 헌재의 위헌결정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청문회에서는 판결 성향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증이 예상된다. 그는 법원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으며 헌재에서도 주류적 의견과 함께 소신 있는 소수의견을 많이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내 주목받았다.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 법관 출신이라는 평가가 많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합의로 임명됐고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코드인사' 색채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정치 성향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와 같은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렵다"며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배려하고 합리적인 타협과 관용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중도적 입장을 견지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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