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 요양병원에서 노인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은 올해 11곳에 달했다.
신체억제대는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를 보면, 요양병원 개설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따르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사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 11곳은 의사의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에 들어온 요양병원 관련 민원 중에는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을 지적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신체억제대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입원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거나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환자를 방치한 결과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정춘숙 의원은 "그나마 요양병원은 신체구속 사유와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불법적으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해도 처벌근거가 없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기적인 점검으로 신체구속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맡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점검한 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매뉴얼만 배포한 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단 한 차례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요양병원은 1천516곳,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천163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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