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입력 2017-10-30 14:00  

[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

┌───────────────┬────────────┬────────┐

│ 내용 │개정규정│ 일정 │

├───────────────┼────────────┼────────┤

│·이사비, 이주비 제안 금지│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조감도의 대안설계 시공 내역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제출 │││

│※ 위반시 입찰 무효 │││

├───────────────┼────────────┼────────┤

│·금품 향응 제공 적발 건설사 │ 도시정비법 │ 17.11월 발의 │

│입찰참가 제한, 시공권 박탈, 과│││

│징금 부과 │││

│※ 건설사 1천만원 이상 벌금, │││

│직원 1년 이상 징역형 확정시 │││

├───────────────┼────────────┼────────┤

│·홍보요원 등록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개별홍보 등 3회 적발시 입찰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무효 │││

├───────────────┼────────────┼────────┤

│·부재자 투표 요건 강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17.11월 행정예고│

│ │ (국토부 고시) │ 17.12월 시행 │

├───────────────┼────────────┼────────┤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17.11월 행정예고│

│감정원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 준(국토부 고시 제정) │ 18.1월 시행 │

├───────────────┼────────────┼────────┤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대상 │ 도시정비법 │ 17.11월 발의 │

│으로 추가 │││

└───────────────┴────────────┴────────┘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