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 "지역민 안전 위해 감시권한 주는 게 당연"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원자력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에 대한 감시권한과 기동 중지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은 30일 "대전시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 소재 지자체에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역 정부에 정보 요구권·현장 조사권·감시권 일부를 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유사시 원자력 관련 시설 가동을 중지·폐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정부와 나누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민은 스스로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 감시권한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원자력 안전 분야는 원안위에서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 시설을 둔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는 안전감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을 손질해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반출해 무단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원안위가 안전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