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킨다'…당원 275명에 문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핵심 당원들에게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구청장을 이날 오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올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구청장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장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당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 우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메시지 전송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고발 내용 중 피의자가 당내 행사 일정을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보낸 부분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