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수단체 모임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문재인 정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교수노조 등이 참여하는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현안만 보면,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들 행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라는 평가지표를 둬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저임금 전임교원 확대를 불렀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 혈세가 일부 상위권 대학에 쏠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 교육부는 이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지 않고 일부 평가지표만 바꿔 강행하려 한다"면서 "국민들이 대학에 원하는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지 엉뚱한 지표로 대학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2018년 시행을 앞둔 시간강사법에 관해 "처우 개선은 전혀 없이 무늬뿐인 교원 지위만 보장하며 저임금 교원을 고착화시킨다"라면서 "입법예고만으로도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겸임·초빙교수 등 비전임교원직 양산을 야기했다"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학비리 척결 및 대학 자율성·공공성 강화도 함께 요구한 뒤 청와대 인근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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