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서면회의를 통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8개 방송사에 8천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7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법규 위반 방송사를 적발했다.
주유 위반 유형은 간접광고·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총량 위반,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이었다.
방통위는 "주요 법 위반 유형 등을 분석해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방송사업자는 이를 참고해 동일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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