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노인들 위해 무료 품바공연…7년간 300만원 협찬금 받아
법원 "부적절하게 받은 돈, 어느 곳에 쓰더라도 청렴 의무 위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노인들을 위한 품바 공연을 펼쳐 '품바왕'으로 널리 알려진 경찰관이 특정 업체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뒤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년 이상 노인들을 위해 무료 품바 공연을 해 청렴왕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경찰관은 협찬 명목으로 지원받아 공연을 준비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부적절한 금품수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한 A 경위는 노인정과 공원 등을 돌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무료 품바 공연을 펼쳐 지역에서는 '품바 경찰관'으로 통했다.
2015년 충북경찰청 주최로 열린 제1회 청렴 페스티벌에서는 청렴 경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 A 경위가 민간인에게 각종 협찬 명목으로 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감찰 부서에 접수되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관내 한 업체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약 7년간 한 번에 10만원씩 30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이런 A 경위를 파면하는 한편 수수 금액의 3배인 90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A 경위는 징계 처분에 불복, 소청을 제기해 해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곧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원봉사 지원금이며, 2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충북경찰청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31일 A 경위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수수한 돈 중 일부를 자원봉사에 사용했더라도 부적절한 돈의 소비 방법에 불과할 뿐 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 사유와 관련해 벌금 내지 추징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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