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딸, 건물 리모델링 비용 논란…"연말 정산 후 세금낼 것"

입력 2017-10-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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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딸, 건물 리모델링 비용 논란…"연말 정산 후 세금낼 것"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13)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당 이득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지분 4분의 1을 증여받은 서울 중구 충무로의 상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졌다.

리모델링에는 총 3억원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홍 후보자의 딸은 건물 지분 4분의 1을 갖고 있어 리모델링 비용에서 4분의 1(7천만∼8천만원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중학생인 홍 후보자 딸은 앞서 모친과 차용계약을 맺어 해당 건물 증여세 2억2천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리모델링 비용 역시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빌려서 냈을 가능성이 큰데 이와 관련한 채무 기록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리모델링 비용을 업체에 지급하고도 재산 신고에서 증여 또는 채무 관계를 누락해 탈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건물은 리모델링 이후 연간 임대 수입이 1억9천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홍 후보자의 딸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월세 상승분을 누린다면 부당 이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건물 리모델링이 올해 5월에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리모델링 비용을 비롯해 건물 임대료, 청소비, 관리비 등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을 연말에 모두 정산해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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