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경찰, 수갑 채운 10대女 순찰차서 번갈아 성폭행

입력 2017-10-31 05:55  

뉴욕경찰, 수갑 채운 10대女 순찰차서 번갈아 성폭행

'근무 중 성폭행' 마약단속반원 2명 기소…"합의된 성관계" 혐의 부인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뉴욕시 경찰국(NYPD)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AP통신·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NYPD 소속 에디 마틴스(37)와 리처드 홀(32)은 지난달 15일 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18세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단속반원인 이들은 당시 피해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검문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서 마리화나를 발견했다. 차량에는 남성 2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다른 의약품을 더 소지하고 있는지 캐물었고, 피해여성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히자 곧바로 체포했다.

이어 동승했던 남성 2명을 되돌려보내고 여성만 순찰차에 태운 뒤 인근 해안가인 코니아일랜드의 한 주차장으로 이동해 순찰차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에게 변태적 행위도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여성은 "풀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브루클린 검찰은 피해여성의 몸에서 피의자 2명의 DNA 샘플을 채취했으며, 납치와 성폭행을 포함해 50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25년형에 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피의자들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틴스의 변호인은 "피해여성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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