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증업무 '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기술원' 이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레저 목적으로 도입이 늘고 있는 경량항공기와 패러글라이더 등 안전성 인증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고 31일 밝혔다.
체험 비행 등 사업용으로 최근 도입이 늘고 있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경량항공기는 600㎏ 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 패러슈트 등을,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최근 운용 대수가 늘어나고 이용 범위도 다양해져 안전성 인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지정 항공기 전문검사 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검증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를 신설, 전용 홈페이지(www.safeflying.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항공안전기술원(☎ 032-743-5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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