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입출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밀수출입 등 국제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 60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해경청 조직이 부활한 이후 벌이는 첫 국제범죄 집중단속이다.
대상은 밀·출입국, 총기·마약류 밀수, 유해 물품 밀수출, 외국인 조직범죄 등이다.
무사증(VISA)을 이용한 제주도 밀입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단속을 하고, 해경서별 4명 안팎의 전담반을 투입해 기획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제범죄는 범죄조직과 연계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 적극적인 제보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으로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해경은 올해 10월까지 양주,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 범죄 7건, 불법 밀입국 16건, 마약사범 54건을 적발해 총 77명을 검거했다.
김성종 해경청 외사과장은 "세계인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안전하게 즐기도록 국제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25일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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