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영양사 '지도수당' 부결 반발, 급식종사자들 아침 급식 중단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청주 A고교에서 영양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놓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급식 종사자 등 구성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영양사의 '조식 지도' 수당 지급 요구를 거절하자 급식 종사자들이 발끈해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어른들 기싸움에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 영양사는 최근 학교 측에 조식 지도를 하겠다며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는 이 수당 지급안을 부결시켰다. 비용보다는 급식의 질 문제 등이 부결 이유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식 종사자들은 이에 반발, 일주일가량 전부터 기숙사에서 지내는 1∼3학년 77명의 아침 급식을 중단했다.
학부모들이 교대로 아침밥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어른들의 갈등에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고 교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부모, 급식 종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영양사 조식 지도 수당은 초과근무 외에 아침 일찍 급식소에 나와 아침 식사 준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기숙사 운영비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루 2만5천원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일선 고교에 안내하고 있다.
이 수당은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 65곳 중 28개교가 영양사에게 이 수당을 주고 있다.
나머지는 영양사가 현장에서 조식 지도를 하지 않거나 초과근무 수당 범위에서 조식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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