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월성 1호기 폐쇄시 법적책임 문제 발생할 수도"

입력 2017-10-31 15:10   수정 2017-10-31 21:52

한수원 사장 "월성 1호기 폐쇄시 법적책임 문제 발생할 수도"

"계속 운영 경제성 분석해야…정부 보상에 대한 협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이관섭 사장은 31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할 경우 이사들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대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한수원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지적에 "그런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백 장관은 두 가지 방법의 하나로 한수원이 계속 운영의 경제성을 따져 이사회에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적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라며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영하면 1조4천억~1조7천억원의 편익이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1조9천억~2조원으로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한수원과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경제성 여부도 따져야 하고 정부가 밝힌 보상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할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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