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관련 의혹은 제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사건과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의혹 보도'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1일 국정원이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 사건과 관련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들과 고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수사를 의뢰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에 수사 의뢰를 권고한 사안들이다.
앞서 개혁위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수집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 직원 송모씨 외에도 국정원 모 간부가 작성한 혼외자 신상 첩보가 국내 정보 부서장,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명불상 공범'을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KBS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고 사장(당시 보도국장)에게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신문 기사에 대한 비보도를 요청하고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를 확보했다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사장은 지난 25일 KBS 이사회에 출석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KBS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은 수사 의뢰에서 제외됐다.
개혁위는 한 국정원 간부가 당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넘긴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이들 의혹 사건에 연루된 불법행위 유무를 신속히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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