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정원 예산 재정당국 통제밖에 있어…법 개정 필요"

입력 2017-10-31 16:05  

김동연 "국정원 예산 재정당국 통제밖에 있어…법 개정 필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정원법에 의해 재정 당국의 통제 바깥에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을 국회 통제하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국정원 예산을 총액 요구하고 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납)"이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세체납 위탁징수 실적이 미미한 것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 민간신용회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부총리는 "민간회사가 채권 추심할 경우 과도한 독촉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우려돼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소방관의 국가공무원화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방자치에는 방향이 맞지 않지만 환경이 열악한 소방직 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무원 17만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총지출 중에서 인건비가 8.3% 정도인데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전망을 활용하더라도 2050년 8.2%로 거의 변함이 없다"면서 "재정부담 측면의 염려는 유념하겠지만 경찰과 소방관 등 부족했던 인원과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직종이 100%고 대부분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사업에 현재 주로 달러가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수단인 '개성페이'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대화가 끊어진 상태에서 북한이 응할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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