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흥진호선원 위법혐의 수사…선주, 통화시점 거짓진술"

입력 2017-10-31 18:09  

해경청장 "흥진호선원 위법혐의 수사…선주, 통화시점 거짓진술"

"27일 靑 위기관리센터서 흥진호 나포 통보받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31일 북한에 나포됐다가 귀환한 '391 흥진호' 사건과 관련해 "지난 27일 오전 6시 52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유선으로 피랍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해경청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흥진호 사건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 등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해경청장은 '흥진호 피랍' 인지 시점에 대해 "(27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실로 핫라인으로 전화가 왔다"며 "'북한에 어선이 나포됐는데 알고 있느냐'는 내용이었고, '모르고 있다'고 하니 '조선중앙통신에서 흥진호를 나포해서 오늘 특정 위치에서 석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해경청장은 "청와대도 그때 당시 (피랍 사실을) 알고 바로 인지해 저희한테 통보했다고 생각했다"며 "해경 상황실 센터장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알려온 내용을) 저를 비롯해 내부적으로 전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7일 오후 6시 38분께 (강원도 고성군) 제진 동쪽 12해리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흥진호를 인수해 27일 오후 10시 22분께 속초항에서 정부합동조사팀에 선원들을 인계했다고 보고했다.

박 해경청장이 보고한 조치사항에 따르면 해경은 10월 22일 오전 8시 2분 제1보를 시작으로 청와대, 총리실,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해군, 중앙재난상황실 등 유관기관과 '흥진호 위치 미파악' 상황을 공유하고 전파했다.

이어 해경은 22일 오전 8시 20분 흥진호 선주와 통화했고, 선주는 "(내가) 22일 오전 8시 20분께 흥진호와 통화했다. 안전상 이상이 없다. 흥진호는 독도 북동 170해리에서 조업하고 있다. 경비 투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박 해경청장은 전했다.

박 해경청장은 다만, 추가 확인 결과 "선주가 실제로는 20일 흥진호와 통화했는데 22일에 통화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흥진호 선주가 흥진호와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통화기록 등을 해경이 확인해봤는가"라고 질의하자 박 해경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주는 흥진호 '위치보고 미이행'으로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해경청장은 향후 대책에 대해선 "정부합동조사팀의 조사가 완료되면 흥진호 선원과 관계자의 법령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월선 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조업선의 위치관리 강화, 자동위치표시 장치의 위치 미발신 처벌규정 마련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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