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망원인 의혹·성매매 알선·후원금 편취 계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중생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영학의 살인 및 사체유기, 추행 등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20분께 딸(14)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12시30분께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살해해 시신을 강원 영월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딸을 집에서 내보내고 잠든 A양을 추행하고,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살인과 형법상 추행유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소년성호보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이가 살인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죄로 처벌된다.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처벌 형량의 하한선이 훨씬 높다.
이영학은 경찰·검찰 조사에서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뿐 아니라 강제추행한 혐의도 시인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위 등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혐의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아내 최모씨의 사망사건과 이영학의 성매매 알선, 후원금 편취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된다.
최씨는 지난 9월 6일 0시 50분께 자신의 집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해 아내가 자살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 머리에서 사망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되는 등 사망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이영학은 또 2005년부터 희귀병 거대백악종을 앓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총 12억8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실제 750만 원만 병원비로 사용하고,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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